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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원지사 선거법 2건 기소의견 송치

김찬년 기자 입력 2018-11-02 08:10:14 수정 2018-11-02 08:10:14 조회수 0

◀ANC▶
원희룡 지사가
지난 6.13 지방선거과정에서 불거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경찰수사를 받아 왔는데요.

경찰이 그 중 일부 혐의에 대해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결론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 9월 경찰에 직접 출석해
조사를 받은 원희룡 지사,

혐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다며
무혐의를 자신했습니다.

◀ I N T ▶원희룡 제주도지사(지난 9월 29일)
"소정의 절차들이 남아있지만 도정에 전념하겠으니 도민들은 지나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원희룡 지사에 대한 혐의는 모두 5건,

(CG-1)"먼저, 고급리조트 특별회원권을 받았다는 혐의와 상대후보가 도의회 의장 시절
이권에 개입했을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문제는 사전선거운동 혐의 두 건입니다.

◀ S Y N ▶원희룡 후보(지난 5월 24일)
"청년 일자리, 공무원, 공기업, 공공부문에 1만 명을 4년 내에 취업을 시키게 됩니다."

(CG-2)"경찰은 사전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5월23일과 24일
서귀포 한 웨딩홀과 관광대에서 한
이같은 발언 등은 공약 발표에 해당된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이미 발표된 공약들로 고의성도 없어
법적 다툼의 소지가 크다며
검찰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st-up ]
"검찰은 경찰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법리검토를 거쳐 이달 안에 사건을
재판에 넘길 계획인 가운데
법원이 당선 무효형인 100만 원 이상의
선고를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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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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