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제주지역 병역거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지방법원과 병무청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제주에서 재판을 받은
병역거부자는 모두 21명으로
16명은 유죄, 5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판결 중 9건의 항소심과
올해 9건의 재판이 추가된 가운데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해당 사건에 대한 무죄 선고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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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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