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해군기지 공사방해 문정현 신부 벌금형

김항섭 기자 입력 2018-11-04 21:20:02 수정 2018-11-04 21:20:02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한정석 부장판사는
제주 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한 문정현 신부에게
업무방해 혐의와
경찰관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 원씩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문 신부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1년 여 동안
제주해군기지 출입구에서
공사 차량 출입을 방해하고,
경찰관의 증거수집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공사장 경비직원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