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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무면허 교통사고 낸 30대 징역 1년

김찬년 기자 입력 2018-11-08 08:10:16 수정 2018-11-08 08:10:16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송재윤 판사는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31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 동안
세차례나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고,
2건의 교통사고를 낸 뒤
뺑소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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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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