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능 부정행위의 절반이
4교시에 발생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제주에서 발생한
수능 부정행위 8건 가운데 5건이
4교시 응시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4교시 탐구영역은
1선택 과목과 2선택 과목의 순서를 바꿔서
시험을 치르면 부정행위에 해당됩니다.
도교육청은 수험생들에게
응시절차를 숙지할 것과,
휴대전화와 스마트기기,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의 물품을
시험장에 반입하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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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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