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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폭행 60대 남성 징역형

김항섭 기자 입력 2018-11-13 08:10:10 수정 2018-11-13 08:10:1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갈창 판사는
보복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6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월
제주시 일도동 한 숙박업소에서
업주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에 항의하던 투숙객 A씨를 폭행하고,
이후 A씨가 경찰에 고소하자
다시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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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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