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는
감사원의
곽지해수풀장 변상금 무책판정과 관련해,
이번 사안을 계기로
주민 숙원이나 윗선 지시라도
위법 부당함에서 과감히 배척할 줄 아는
적극 행정에 정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감사위가 이번 사안에 대해
법령을 무리하게 적용하고
공정률이 70%인 시설물을
도지사 지시로 제주시가 철거한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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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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