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부터 제주에도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제주도는
모레(15일) 개회되는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
교통유발부담금제 시행이 담긴
'제주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 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대상으로
용도와 규모별로 부과하는 제도로,
제주도는 그동안 3차례 도입을 추진했지만
주민 반발 등으로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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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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