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의 계량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여객선으로 운송한
화물차 기사 등 25명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사문서위조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화물차 기사 51살 김 모 씨와
계량사업소 관계자 36살 김 모 씨 등
25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부터 두 달동안
화물차 무게를 줄이기 위해
계량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은 뒤
추가로 화물을 적재했으며,
계량사업소 업체 2곳은
위조된 계량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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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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