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성준규 판사는
보육료를 부정 수납한
전 공립어린이집 원장 A씨가
자신이 투자한
어린이집 시설비를 돌려달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2천14년 보육료를
부정 수납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제주도가 위탁운영 취소 처분을 내리자,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자체가
공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자에게
시설비를 부담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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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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