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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풍력발전지구 패소 제주도 즉각 항소해야

김항섭 기자 입력 2018-11-15 21:20:03 수정 2018-11-15 21:20:03 조회수 0

제주환경연합은 논평을 내고
제주도가 어음풍력발전지구 개발사업
허가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즉각 항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사업허가 심의 과정에서
사업 관계자가 뇌물청탁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아
제주도가 사업취소를 결정했는데도,
허가를 위한 비리행위와 부정한 방법이
없었다는 법원의 판단은
제주도가 제대로 된 변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즉각 항소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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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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