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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제주 부정행위 1건 적발.. 4교시 응시방법 위반

이소현 기자 입력 2018-11-16 21:20:26 수정 2018-11-16 21:20:26 조회수 0

어제 실시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제주에서도 부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어제 제주사대부고 시험장에서
4교시 탐구영역시간에
한 수험생이 선택 과목 중
1선택 과목과 2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책상 위에 동시에 올려놔
해당 학생 성적이 모두 0점 처리됐습니다.

응시절차에 따르면
4교시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
30분 간격으로 해당 선택과목 문제지만
책상위에 올려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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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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