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100톤급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제 오후 6시40분쯤
차귀도 서쪽 100km 해상에서
그물코가 규정보다 작은 그물을 사용해
참조기 천500kg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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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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