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차로 여성 들이 받은 40대 중국인 집행유예

김항섭 기자 입력 2018-11-18 21:20:10 수정 2018-11-18 21:20:1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황미정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45살 류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류 씨는 지난 1월 26일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45살 A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차량으로 A씨를 들이 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