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황미정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45살 류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류 씨는 지난 1월 26일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45살 A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차량으로 A씨를 들이 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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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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