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신분증 위조해 무단이탈 시도한 중국인 2명 집행유예

김찬년 기자 입력 2018-11-19 21:20:27 수정 2018-11-19 21:20:27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신재환 판사는
신분증을 위조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려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리 모 씨 등 불법체류자 중국인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지난 8월 중국인 브로커를 통해 구한
위조된 운전면허증으로
제주공항을 통해 서울로 빠져나가려다
공항검색대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