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신재환 판사는
신분증을 위조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려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리 모 씨 등 불법체류자 중국인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지난 8월 중국인 브로커를 통해 구한
위조된 운전면허증으로
제주공항을 통해 서울로 빠져나가려다
공항검색대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