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법 위반 수사를 마무리하고
30여 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금품제공과 후보 비방 등
모두 50여 건의 선거법 위반 수사를 벌여
32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40여 명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이나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후보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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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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