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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 묻지마 폭행 30대 징역형

김항섭 기자 입력 2018-11-21 08:10:07 수정 2018-11-21 08:10:07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송재윤 판사는
지난 5월21일 새벽
거리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40대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장 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장 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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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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