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곽지해수풀장 공사를 담당했던
공무원 2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2천15년 
곽지해수풀장 공사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자
제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도지사의 변경승인 절차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점에서 과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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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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