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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결근한 사회복무요원 집행유예

김찬년 기자 입력 2018-11-22 21:20:18 수정 2018-11-22 21:20:18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신재환 판사는
사회복무요원을 하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장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장씨는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2천16년 4차례에 걸쳐
모두 8일동안 특별한 이유 없이 출근 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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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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