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신재환 판사는
사회복무요원을 하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장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장씨는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2천16년 4차례에 걸쳐
모두 8일동안 특별한 이유 없이 출근 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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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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