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과정에
강제 수용된 토지를 돌려달라는 반환소송에서
토지주들이 잇따라 승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87살 오 모 씨 부부가
만 4천㎡를 돌려달라며
JDC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또 서 모 씨 등
토지주 18명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올들어 토지주 21명이 모두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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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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