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송재윤 판사는
공장 설비 비용을 부풀려
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초콜릿공장 대표와 공장장에게
징역 1년과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허위 계산서를 써준 설비업체 대표
4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천14년
공장 냉각기 시스템 등을 설치하며
자부담을 하지 않기 위해
가격을 부풀린 허위 계산서를 제출해
보조금 5천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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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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