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최근 5년동안
지방세 감면실태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은 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농협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부당 감면받은 지방세 4억 7천 여 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또 자경농과
귀농인 등이 부당 감면받은
지방세 1억 4천만 원에 대해서도
추징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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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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