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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배출수가
제주 바다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슈추적 오늘은 두번째 순서로
양식장 배출수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현장을 살펴봤는데요.
상당수 양식장들이
배출수 관리에 편법을 쓰고,
행정의 단속은 형식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연간 광어 160톤을 출하하는
제주도내 한 양식장.
양식장 배출수 규정에 맞게 설치된
침전조에서 찌꺼기 등을 거른 뒤
배출수를 바다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S/U)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양식장은 이렇게 시설 면적의 20% 이상 크기의
침전조를 갖추거나 그 이상의 효과가 입증된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침전조를 통해
배출수를 관리하는 양식장은 21군데로
전체 양식장의 6%에 불과합니다.
양식장의 80%는
배출구에서 찌꺼기를 거르는 3단 거름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SYN▶양식장 관계자
"시설 비용 때문에 침전조 안 하는 거예요. 거름망은 많이 싸죠. 쌀 수밖에 없지, 비용 들어갈 게 뭐가 있어요?"
그렇다면 3단 거름망은
양식장 찌꺼기를 제대로 걸러주고 있는 걸까?
취재진이 직접 현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거름망에 줄을 달아 상판에 묶었고,
배출수는 들려진 거름망 아래로
여과없이 그대로 빠져 나갑니다.
근처에 있는 또 다른 양식장도
상황은 마찬가지.
거름망을 들어 놓은채로 고정했고
배출수가 그대로 바다로 흘러듭니다.
(S/U)
"취재진이 지난 일주일 동안 이곳을 확인했는데
항상 이렇게 거름망이 들려 있었습니다.
당연히 단속에 적발됐을 줄 알았는데,
최근 3년 동안 단 한번도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거름망을 설치만 해놓고
편법으로 운영하는 건
양식업계 사이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
◀SYN▶○○양식장 관계자
"누가 (단속을) 온다 싶으면 (거름망을) 내려, 안 온다 싶으면 다시 열어요."
◀SYN▶□□양식장 관계자
"단속 공문이 양식장에 우편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수협 홈페이지에 나오기도 하고..."
지도 단속을 벌이는
제주시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거름망을 들어 놓은 경우까지 단속하면
반발이 심해
파손이나 설치가 안 된 곳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INT▶김창호 / 제주시 환경보호팀장
'청소하는 상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단속하는데 애로점이 생겨서, 3단 거름망을 확실히 꺼내서 방치하거나 훼손된 경우는 적발해서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지도점검을 벌여
과태료를 부과한 양식장은
전체 양식장의 4%에 불과한 14군데.
형식적인 단속과
솜방망이 처벌이 되풀이되면서
양식장의 오염된 배출수가 오늘도
청정 바다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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