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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펜션 사기 20대 징역형

김항섭 기자 입력 2018-11-29 08:10:05 수정 2018-11-29 08:10:05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송재윤 판사는
가짜 펜션으로 예약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27살 서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5월 가짜 펜션 사진으로
예약금 100만원을 가로채는 등
지난 4월부터 두 달 동안 40명으로부터
성매매 알선 예약금과
보이스 피싱 등으로
1억 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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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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