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신재환 판사는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수 백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강 모 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천16년,
전 직장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이용해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는 등
2백 차례에 걸쳐 240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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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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