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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미끼 강도행각 일당 징역형

김항섭 기자 입력 2018-12-05 08:10:06 수정 2018-12-05 08:10:06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19살 전 모 군에게 징역 5년을,
21살 강모씨와 20살 이 모씨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평택으로 여행을 하다
생활비가 떨어지자,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수를 원하는 40대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폭행하고
돈과 신용카드 등을 빼앗아
12차례에 걸쳐 170여만 원 상당을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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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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