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19살 전 모 군에게 징역 5년을,
21살 강모씨와 20살 이 모씨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평택으로 여행을 하다
생활비가 떨어지자,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수를 원하는 40대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폭행하고
돈과 신용카드 등을 빼앗아
12차례에 걸쳐 170여만 원 상당을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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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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