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이
자치경찰과 함께
안전띠 미착용 행위를 특별단속합니다.
경찰은 국가경찰 경호제대팀과
자치경찰팀, 합동단속팀 등을 편성해
시 외곽도로를 중심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대상은 승용차와 택시, 시외버스,
어린이 통학차량 등 모든 차량이 포함되며,
안전띠 미착용 적발 때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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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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