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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없이 묘발굴 40대 징역형

김항섭 기자 입력 2018-12-06 08:10:28 수정 2018-12-06 08:10:28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한정석 판사는
허가없이 무덤을 발굴해
화장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양 모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양 씨는 2천16년 12월
제주시내의 한 묘지에서
주인을 찾지 못한
아기무덤을 발굴해 화장하는 등
2차례에 걸쳐 허가 없이
무덤을 발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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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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