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행정시장을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제도 개선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부에 법 개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해야 합니다.
행정시작 직선제 동의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국회 의결을 거쳐
오는 2천22년 지방선거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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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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