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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수형인 재심 검찰 공소장 변경

김항섭 기자 입력 2018-12-07 08:10:19 수정 2018-12-07 08:10:19 조회수 0

4.3 수형인 재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지검은 오는 17일 예정인
4.3 수형인 재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4.3 수형인 재심사건의 경우
정부가 군법회의를 진행하며
애초에 공소장 등의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으로 피고인 18명에 대한
공소장이 작성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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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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