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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폭행 50대 집행유예

김항섭 기자 입력 2018-12-07 08:10:19 수정 2018-12-07 08:10:19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황미정 판사는
버스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강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11월28일
제주 시내 버스 안에서,
기사가 자신이 버스에 채 오르기도 전에
문을 닫았다며 버스기사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동료 기사에게도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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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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