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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선거법위반 13일 첫 공판

김항섭 기자 입력 2018-12-07 08:10:19 수정 2018-12-07 08:10:19 조회수 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지사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13일 열립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는 13일 오후 2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원 지사와
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도청 국장 62살 오 모 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원 지사는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 이전인
지난 5월 서귀포시 한 웨딩홀 등에서
선거 공약을 설명한 혐의로,
오 씨 등은 참가자들에게
2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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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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