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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종업원 폭행 40대 집행유예

김항섭 기자 입력 2018-12-07 21:20:10 수정 2018-12-07 21:20:1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황미정 판사는
술집 종업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안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5월 24일 밤 11시쯤
서귀포시내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여성 종업원에게 술병을 던지고
얼굴을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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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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