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황미정 판사는
술집 종업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안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5월 24일 밤 11시쯤
서귀포시내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여성 종업원에게 술병을 던지고
얼굴을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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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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