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 형질 변경으로 의심되는 현장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시 표선면
일주도로변 농지 필지에
7.5미터 높이로 흙을 쌓고 석축작업을 하는 등
불법으로 토지형질을 변경했다는
서귀포시 고발장이 접수돼
해당 토지주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도로 일부구간의
무단 점용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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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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