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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개정

홍수현 기자 입력 2018-12-11 08:10:21 수정 2018-12-11 08:10:21 조회수 0

장애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동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현재 1급에서 3급까지인
의정활동 지원대상을 5급까지 확대하고,
당선인 신분에서도
활동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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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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