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한정석 부장판사는
동료 여교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초등학교 교사 46살 류 모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류씨는 지난해 9월
동료 교사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여교사 A씨의 몸을 만지고
술에 취하자 모텔에 데려다 준다며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3월 류씨에 대한
징계위를 열어 류씨를 해임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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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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