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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 금품 제공 도의원 배우자 재판

김항섭 기자 입력 2018-12-12 21:01:35 수정 2018-12-12 21:01:35 조회수 0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현직 도의원 배우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검은
공직선거법상 매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모 도의원의
배우자 60살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선거구민 3명에게 25만원을 지급하고,
6월에는 미등록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2백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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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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