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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가 악취관리지역 지정 취소 소송 패소

김항섭 기자 입력 2018-12-13 08:31:13 수정 2018-12-13 08:31:13 조회수 0

양돈업자들이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부당하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된데다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제주도의 판단은 합리적이라며,
양돈업자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양돈업자 56명은
지난 3월, 11개 마을의 양돈장 59곳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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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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