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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원희룡 첫 재판 출석 "무리한 기소"

김항섭 기자 입력 2018-12-14 08:10:01 수정 2018-12-14 08:10:01 조회수 0

◀ANC▶

원희룡 제주지사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원 지사는 검찰 수사와 기소과정에
정치적 판단이 개입됐다고 주장하며
반발했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지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사전선거운동' 공소사실이
선관위에서 경고로 끝난 사건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반발했습니다.

◀SYN▶
원희룡 / 제주도지사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법리와 사실 관계를 잘 밝혀서 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 지사는
6.1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개시일 이전인 지난 5월,

제주관광대 축제현장과
서귀포시의 한 웨딩홀에서
지방선거 공약을 발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와
피고인 소환장이
원 지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며,
다음달 21일에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공소 사실을 반론하기 위해
원 지사의 발언 현장에 있던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사건의 특성을 감안해
다음 공판에서 증인 심문과 결심 공판 등을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입니다.

법정에는 서귀포시 웨딩홀에서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도 국장 오 모 씨 등
4명도 함께 출석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해당 모임의
성격 등도 함께 드러날 전망입니다.

(S/U) 원 지사가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도지사직을 잃을 수도 있어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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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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