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갈창 판사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위협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고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4월,
제주시내의 한 도로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흉기로 위협해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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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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