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담배 꽁초를 차량 밖으로 버리거나
야산과 임야 등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액의 10%를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신고 방법은
위반 장면이 찍힌 사진이나 동영상,
위반일시와 장소 등을
제주시 홈페이지 불법투기 신고방이나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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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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