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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홍수현 기자 입력 2018-12-16 21:20:16 수정 2018-12-16 21:20:16 조회수 0

제주시는
담배 꽁초를 차량 밖으로 버리거나
야산과 임야 등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액의 10%를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신고 방법은
위반 장면이 찍힌 사진이나 동영상,
위반일시와 장소 등을
제주시 홈페이지 불법투기 신고방이나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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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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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64-74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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