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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후보 지지 호소한 50대 남성 벌금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18-12-18 08:10:15 수정 2018-12-18 08:10:15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특정 도의원 후보의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56살 윤 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윤씨는 지난 6월5일
지역구 도의원 후보인
하 모 씨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서 7장을
자신이 소유한
제주시내 한 연립주택 출입구에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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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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