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한정석 판사는
10대 여성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2살 조 모 씨에게 징역 1년,
임 모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구한 뒤,
함께 살고 있던
16살 여학생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받은 돈은 자신들의 유흥비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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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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