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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나 지정없는 도로는 도로로 볼 수 없다"

김찬년 기자 입력 2018-12-20 08:10:04 수정 2018-12-20 08:10:04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인접 도로가 없다며
건축허가를 반려한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토지주 마모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법령으로 고시되지 않으면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마씨는 지난 2월
건축허가를 신청한 토지 옆에
이미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있는데도,
제주시 애월읍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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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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