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소속 공무원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한정석 판사는
지난 9월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소속 7급 공무원인 40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제주시내 한 도로에서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07%인 상태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 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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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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