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와 서귀포시가
300억 원 대 국고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제주도와 제주시, 서귀포시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심의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감사원은 2015년,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국고보조금으로 하천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325억 원을 목적 외로 집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국토부가 환수하도록 조치했지만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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