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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북공업단지 금품수수 첫 청탁금지법 기소

김찬년 기자 입력 2018-12-20 21:20:25 수정 2018-12-20 21:20:25 조회수 0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제주도 현직 간부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 화북공업단지 이전과 관련해
용역업체에게 200만 원 상당의
식사와 현금을 받은 혐의로
제주도청 4급 공무원인 58살 김 모 씨를
약식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씨에게 금품을 건낸
업체 대표와 주주 등 2명도
뇌물공여혐의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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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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