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직원 폭행 논란을 빚은
제주대학교 병원 교수에 대한
대학 측의 징계가 유보됐습니다.
제주대학교 징계위원회는
피해 직원들이 징계를 의결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제출해,
조사가 더 필요하다며
징계를 유보한다고 밝혔습니다.
징계위는
해당 교수의 교수직과
제주대병원 재활센터 의사직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면서,
해당교수의 환자진료가 오늘부터 중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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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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