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남원 펌프장 질식 사망사고 업자 2명 기소

김찬년 기자 입력 2018-12-27 21:20:09 수정 2018-12-27 21:20:09 조회수 0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월 발생한
남원읍 중계펌프장 질식 사고와 관련해
공사업체 대표인 49살 박 모 씨와
현장대리인 54살 신 모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남원읍 중계펌프장 배관 공사를 하면서
작업 전 가스 확인과 환기 등을 소홀히 해
작업을 하던 공무원 1명이 숨지고,
4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