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월 발생한
남원읍 중계펌프장 질식 사고와 관련해
공사업체 대표인 49살 박 모 씨와
현장대리인 54살 신 모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남원읍 중계펌프장 배관 공사를 하면서
작업 전 가스 확인과 환기 등을 소홀히 해
작업을 하던 공무원 1명이 숨지고,
4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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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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